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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주거복지시설운영 실태와 건축 방향

자료실/도시건축

by 정예씨 2003. 4. 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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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현재 전체인구의 8%를 넘어섰다. (통계청) 현재 전체인구와 노인인구 증가율을 근거로 예측하자면,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2032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보고서도 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100명에 따른 노인 인구는 2010년에는14명, 2030년에는 3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에 비교하자면,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이 115년, 스웨덴이 85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19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 같은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몇 가지 문제점을 동반하는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와 시스템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노인 계층의 생존과 거주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쟁점이 된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상대적으로 복지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가 한 계층의 특성과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증가하는 속도에 대한 문제인식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부족한 노인시설의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내 노인시설 사례들의 건축현황을 살펴보고, 건축과 시설 운영에서 대두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종합해보고자 한다.


 


국내 사례 운영 실태


앞서 해외 사례에 비하면, 국내 노인시설의 현황은 아직 열악하다. 무료 노인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올해 기준 국가 예산의 9.3% 정도가 사회복지 분야로 책정되고 있으나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통계, 유료 노인시설로 등록된 곳이 주거와 병원 모두 합쳐 50여 곳 정도다.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유료 양로시설과 유료 요양, 유료 전문요양시설로 나뉘지만, 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요양시설은 양로시설에 간호시설이 좀더 잘 갖춰진 것뿐이다.

운영면에서도 노인시설은 유지비 문제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시설은 주거용도 외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병원이나 시설이 많아 시설 건축비가 일반 주거에 비해 많이 들고, 상품으로서 노인시설이 투자에 따른 수익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계속 떠안고 가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한 개인이 운영하기는 힘든 실정이고, 대기업이나 종교단체 등 비교적 자금의 운용에 여유가 있는 기관이나 사회 봉사 차원에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 해동 실버타운의 김건성 국장에 따르면 투자비가 많이 드는 건축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하고, 운영이나 유지의 소프트웨어는 노인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한다.

유료 노인시설 가운데 주거시설의 경우 대개가 입주자의 입주 보증금과 월 생활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그 비용이란 것이 만만치가 않다. 대개의 실버타운은 보증금 1억∼2억 원 선에 월 생활비 50∼100만 원 선이다. 삼성생명이 운용하는 노블 카운티처럼 보증금을 최고 9억 2천만 원, 월 이용료 259만 원을 받는 대신 최고의 생활 여건 및 건강 편의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국내 유료 노인시설은 노인주거시설과 노인병원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다. 부대시설로 문화센터나 스포츠 센터가 함께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입주자들의 문화와 생활을 고려한 시설 운영이 취지지만, 운영되고 있는 문화 센터나 스포츠 센터들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여서 대부분 외래 환자 진료를 겸하고 있다.


노인시설의 가장 큰 특징은 거주 시스템이다.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시 자동으로 조기 감지하여 중앙관제실과 간호사실에 호출되는 센서 시스템, 위급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너스 콜과 위급 호출 시스템 등이 안전관리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곳이 많다. 노인병원은 치매, 중풍(뇌졸중), 파킨슨씨 병 노인관련 질병을 등과 같은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물리치료, 시청각, 수욕, 운동치료 및 미술요법이나 치료 레크리에이션, 자기표현 훈련을 통한 치료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니어스 타워(서울 약수, 강서, 분당)가 노인 주거와 노인 병원이 함께 운영되는 노인주거복합시설의 경우다. 노인시설은 대부분 단지화되어 있는데, 실버타운이란 것이1997년 이전에는 호화 주택으로 분류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예 불가능했으나, 시니어스 타워를 비롯한 몇몇의 경우는 개인소유 등기가 가능한 분양형이다. 

삼성생명이 운영하는 노블 카운티는 수원 외곽에 위치하여 대규모 복합시설로 주거와 노인병원 중심이다. 주거는 세대별 평형도 최소 30평에서 최대 72평까지 다양하다. 부대시설로 스포츠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되고 있다. 입주자 대상으로 서예, 꽃꽂이, 회화, 노래 교실 등 교양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인천 해동 실버타운 역시 주거와 병원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유료시설로 노인전문병원의 특성을 갖는데, 노인성 질환인 중풍, 치매 등에 대한중의학 및 한방 치료와 양호 서비스가 특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동 실버타운의 경우 운영상의 자구책으로 일본과 미국 등지의 실버타운과 자매결연을 맺어 방문과 국내여타 실버타운과도 결연을 맺어 체인 실버타운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인천 은혜병원은 노인전문병원, 정신건강병원, 인천시립노인병원으로 구성된 노인병원 단지이며, 총1,000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비교적 도심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사회로부터 고립되기 쉬운 노인시설의 한계를 갖고 있진 않다.


 


국내 노인시설 건축의 한계와 대응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건축법에는 노인시설에 걸맞는 건축기준이 갖춰져 있지 않다. 역으로 이는 노인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노인시설은 우선 건축이 가능한 대지 부족을 들 수 있는데, 높은 지가를 생각하면 노인시설이 가능한 대지는 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실제도심을 제외한 도심 근교나 교외에서 노인시설 건축 가능한 대지는 대개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실정이다.

삼우설계 상형종 소장의 말을 빌자면, 평당 건축비가 가령 300만원 정도 든다면, 그 중 노인시설의 대지 구입에 따른 비용은 200만 원 정도 소모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때문에 노인시설 특성상 입지가 도심이 유리함에도 도심 근교나 교외로 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다. 노인시설 건축의 경우그린 벨트로 묶여있는 제한지구를 완화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유료 노인복지주택 관련법에는 보건시설과 의료시설, 복지시설이 분리되어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실제 건강한 노인이라 하더라도 노인의 특성상 만성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로와 양호를 분리하는 것이 실제 불합리하다.

노인시설의 부대시설로 문화센터나 교양 아카데미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시설의 경우 부대시설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운영되는 것에는 법적인 규제가 뒤따른다. 시설 활용 면에서 지역 사회에 무료로만 개방한다면, 시설 건축비나 운영비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이런 점 또한 노인시설이 활성화되는 장벽이 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관계된 노인복지법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대규모 노인시설을 새롭게 건축하는 데에 관련법 조항도 장애가 되고 있긴 하지만, 노인시설이 건축되고 운영되기에는 많은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여타 건축을 제한하는 장벽들이 바뀌기를 기다리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율은 너무 높다. 또한 설령 적절한 시설 대책 방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에 대한 SOC 투자가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한 예로 우리나라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 고령화는 몇 년 안에 비중 있는 사회 문제가 될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내 주택설계에 고령자나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살기 편안 주택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서 단지에서 개별 주택으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만 보더라도 5~6cm 정도의 단을 넘어서야만 거실로 진입할 수 있다. 물론 위생적인 면을 고려한 요소라고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분명 장애 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노인시설의 건축비나 건축하는 데 장애가 되는 법적, 인식의 장벽을 생각해 보면, 실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에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고령인구 증가율을 고려하면 제도나 인식이 바뀌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급한 일이란 것이다.

현재 주거에서 고령자에 대한 건축적인 장애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지도 모른다. 그 대응 방안의 하나로 일정 정도 신체적 자립이 가능한 고령자의 주택 내에, 어느 정도까지는 자립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주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상형종 소장은 말한다. 아울러 이후 새로이 주택을 건축하거나 개조하여 고령기를 맞이하는 가정의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주택 개선 사업의 기준을 설정해 나가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강권정예 기자 건축문화 2003/04 게재


 




고령자 주택 설계 포인트

공간 확보: 욕실, 화장실, 세면대 등 향후 휠체어 사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복도, 계단, 개구부 등의 폭도 900mm 이상 확보한다.

화장실과 침실의 배치: 야간,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많아지므로 침실에서 바로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주택 내 단 차이: 현관과 거실, 욕실과 거실 등에는 단 차이를 없앤다.

손잡이 설치: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적절한 위치에 향후 필요할 때 설치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색채에 대한 배려: 고령자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 및 손잡이 등은 눈에 잘 띄는 색채를 선택하여 배려한다.

조명 계획: 야간 이동시 복도 및 계단에 발밑등을 설치해 둔다.


욕실 계획

욕조 높이는 400-410mm 정도이며, 넓은 데크를 설치하여 앉았다 입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바닥재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3-4개소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출입구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하고 미닫이 문을 기본으로 한다.

드레스 룸 계획

자기 신체 조건에 맞는 높이로 조정한다. 앉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옷을 갈아 입을 때도 앉아서 가능하도록 한다. 앉거나 일어설 때 손잡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장실 계획

변기에서 쉽게 일어설수 있도록 손잡이 설치한다. 미닫이 문을 설치하고 욕실 외부와 기본 단 차이를 없앤다.

부엌 계획

슬라이드 식 서랍과 자주 쓰는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둘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의자에 앉아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와 조리대에는 포트 바를 설치한다.

침실 계획

침대 사용을 권장하고 침대 주변에는 발밑등을 설치한다. 출입문은 미닫이 형으로 하고 바닥은 단 차이가 없게 한다.

현관 계획

출입문의 폭은 넓게 하고 역시 단 차이를 없앤다. 문 주변과 벽에 손잡이 및 의자를 설치한다.


 




1. 위급 상황시 중앙관리센터로 연결되는 긴급 호출 버튼과 일정 시간 거주자의 움직임이 없을 시 작동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2. 복도는 보행자의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3. 노인성 질환에 대한 재활 치료 입욕시설

4. 입주자들이 식사할 때마다 체크하여 개별 노인 건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5. 화장실의 경우 변기 주변에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재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소재로 되어 있다.

6.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도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와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7. 실 바닥은 모두 단차없이 계획되었다.

8. 개별 세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중앙관리실로 직접 알릴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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